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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81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나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일자리ㆍ교통ㆍ주택ㆍ보건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 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사업

시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사업
2. 인구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정책 사업
3.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정담회 등 행사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사업

제7조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인구정책 지원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2026.3.3.>
1. 나주형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2. 신혼부부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3.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4. 전입장려 지원사업
5. 청년 예비부부 결혼식 지원사업
6.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영유아 보육 지원
7.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및 셋째아 보육료 지원
8.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9.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
10.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경로당 운영지원
11.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인치매관리 지원
12.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 지원
13. 그 밖에 인구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지원대상 및 기준 등

제13조에 따른 정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맞춤형 인구교육을 할 수 있다.
1. 노인 및 중장년 맞춤형 교육
2. 청년 및 신혼부부ㆍ예비부부 맞춤형 교육
3.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및 어린이 맞춤형 교육
4. 다자녀가정ㆍ한부모가구ㆍ입양 가구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
5. 대학ㆍ기업ㆍ유관 단체 및 그밖에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 교육
② 시장은 시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대학ㆍ기업ㆍ유관 단체 지원

① 시장은 나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ㆍ기업ㆍ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정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