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기동대”란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ㆍ현물ㆍ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복지기동대원으로 위촉된 사람
4.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나주시에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동일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선정된 후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는 경우
3.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ㆍ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환수한다.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