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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080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ㆍ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ㆍ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 업체 중 개발ㆍ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정취소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4.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ㆍ신청ㆍ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