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ㆍ단체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지원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ㆍ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①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