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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0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