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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04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나대지,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개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4.10.>]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4.10.>]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4.10.>]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4.10.>]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4.10.>]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4.1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4.10.>]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4.10.>]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4.10.>]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4.1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5.4.10.>]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