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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02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간제보육교사”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간제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배정물량 이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
2.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
3.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홍보 사업
2. 시간제보육 담당자 및 시간제보육교사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비용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료
2. 시간제보육교사 봉급 및 수당
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시설비 및 운영비

제8조

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관내 보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시간제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에 관한 조항을 적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