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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80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
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
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