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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99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07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안전,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3.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4.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지진재해를 예방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지진 대응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재난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