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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97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2-22공포 2024-02-22공포번호 05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