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