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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5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여 도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ㆍ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화합 관련 행사 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 해소 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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