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2. 도 경찰청 교통담당자
3. 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