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079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창작ㆍ제작, 창업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 육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행정부지사, 충남콘텐츠진흥원장 <개정 2025. 5. 12.>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콘텐츠산업관련 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업계 대표 등
다.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