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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9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5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