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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8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6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는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