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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8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6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 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4. “특별회계”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5. “기금”이란 시가 특별히 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지정

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고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隨意)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제4조제3항에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시 공보ㆍ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 공보ㆍ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과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과 수수료, 약정기간,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금고 운영상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2.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4.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시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업무 약정개시 후 30일 이내 시 공보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