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해군 관할구역 내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하는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9.>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신설 2024. 9. 19.>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1.>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9조에 따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군수는 남해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남해군의회 의원
나.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