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코스 인증ㆍ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과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해양ㆍ관광 등 섬 업무 관련 부서장
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투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