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과 관련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과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