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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78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8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5백만원
6. 축제ㆍ행사ㆍ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표시: 1백만원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형식」으로 하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사업 사업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