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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8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2-20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농업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필수농자재 지원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 등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
3.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 시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3조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