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어르신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어르신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란 어르신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어르신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하 “어르신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르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르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어르신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어르신ㆍ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어르신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어르신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시 어르신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어르신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어르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시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