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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어르신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노인을 말한다.
2.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란 어르신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어르신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어르신 활동 지원 사업(이하 “어르신 사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르신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어르신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어르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르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르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어르신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어르신ㆍ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어르신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어르신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어르신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시 어르신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어르신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어르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시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