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마을회관, 경로당, 약수터, 등산로,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이 경우, 보수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삭제>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ㆍ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