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무상교통 지원은 교통카드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
② 지원대상인 어르신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5.07.2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2항의 은행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 등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