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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7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제6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