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ㆍ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사업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