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마약류 취급 감시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