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최근 1개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3. 최근 3개년도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