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