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활성화 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상권 전문관리자”란 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상권조합에 두는 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