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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07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
6.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3.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4.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8조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