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