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온동네 돌봄협의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지원사업 활성화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온동네 돌봄협의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돌봄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을 말한다. <개정 2026. 7. 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온동네 돌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온동네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동네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간 연계ㆍ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돌봄시설 신규 신청시 적합여부 자문
5. 돌봄시설 위탁 심사 기준표 자문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
3.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학부모
4. 돌봄시설의 종사자 및 관련 시설 직원
5. 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아동복지과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8.>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의 과반수 허락하에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