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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0757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노인상담소」로 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① 상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하 “수성구청”이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노인요양병원 등을 말한다.
③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2. 업무용 사무실
3. 상담소장 1명, 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 2명

제4조

상담소의 지정기준 등

① 상담소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상담소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성구청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지정 절차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성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
③ 제2항에 따라 노인상담소 지정신청을 받은 수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상담소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인력 및 사업계획 등이 적합한지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④ 수성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인상담소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수성구청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노인상담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상담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노인상담소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상담소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처벌 받은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6조

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노인상담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제7조

상담소 지정의 취소 등

① 수성구청장은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의1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담소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상담소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피상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피상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그 밖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피상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상담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8조

운영

수성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는 반드시 그 상담소를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및 등록

① 수성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성구청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상담소 지정의 갱신, 변경신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