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ㆍ지원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