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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5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2-14공포 2024-02-14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축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 사업
2.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전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계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축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축제의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내용,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