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ㆍ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ㆍ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