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장이 승인한 문화예술ㆍ체육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견학ㆍ관람ㆍ이용 지원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립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초ㆍ중ㆍ고등학교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문화예술ㆍ체육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