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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4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5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
3.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발굴
2. 은둔형 청소년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청소년 조기 개입ㆍ긴급 구조
4. 은둔형 청소년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
5. 은둔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은둔형 청소년 자조(自助) 모임 지원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은둔형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실태조사와 제6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