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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74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5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나.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2. “의료기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료취약지에 설치하는 「의료법」 제3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
3.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제4조

의료기관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계약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탁운영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의료비

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관리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운영 종료 시 관리위탁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原狀)을 변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재산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