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나.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2. “의료기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료취약지에 설치하는 「의료법」 제3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
3.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위탁운영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으로 하며, 계약 해지 등으로 위탁운영 종료 시 관리위탁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原狀)을 변경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재산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