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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4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5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4.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5.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경상북도, 시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