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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4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
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용후 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