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3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5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21.>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9. 21.>
3. 삭제 <2026. 9. 2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9. 21.]

제4조

삭제

삭제 <2026. 9. 21.>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21.>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6. 9. 21.>
2.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3.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9. 2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1.>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9. 21.>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5.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9. 21.>
6.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9. 2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9. 21.>

제10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분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9. 21.]

제12조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 범위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ㆍ홍보를 위한 장소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유형 사무공간의 설치 장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본조신설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