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