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하동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하동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하동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하동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
3.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라.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마.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바.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10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