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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073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하동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하동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가 취약한 주민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
3.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군에 소재하는 학교나 회사의 급식담당자, 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라.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마.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바.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10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