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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3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맨발 산책로 조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