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73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33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유통에 관한 사항
2. 차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등

① 유통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