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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3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각각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신청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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