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고성군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