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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3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고성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인「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고성군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 대상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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